태권도 승급 심사비가 왜 지역별로 천차만별일까요?
국기원이 정한 규정보다 최고 12배가량 비싼 곳도 있었는데, 이렇게 걷힌 돈은 태권도협회 활동비로 불법 사용됐습니다.
최인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월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발표회장에 이 모 국기원 이사 등 또 다른 태권도협회 관계자들이 들이닥칩니다.
1987년 통일민주당 창당을 방해했던 이른바 용팔이 사건을 주도했던 이 씨는 2003년에 태권도협회장 선거 방해 혐의로 구속됐었습니다.
국기원 집행부가 이 씨처럼 과거 전과가 있는 사람은 국기원장이 못 되도록 정관을 바꾸려 하자 난동을 부린 것입니다.
이 씨는 또 서울시 태권도협회 임 모 회장 등과 함께 태권도 관련 단체를 따로 만들어 협회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협회에 수억 원의 손실을 끼쳤습니다.
▶ 인터뷰 : 최동해 /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 "서울시 태권도협회 자금운용 과정에서 9천만 원 정도를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나아가서 정관에 없는 업무를 하면서 3억 3천 정도의 배임 행위를 했습니다."
이들은 승급 심사비도 마음대로 올려 이 돈을 자신들의 활동비로 사용했습니다.
임 회장 등은 국기원이 정한 승급 심사비에서 1인당 만 원을 더 받아 매년 27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국기원이 정한 1품 승단 심사비는 만 7천5백 원이지만, 대부분 태권도장은 특별 강습비 명목으로 최고 2십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피의자 9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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