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국회 통과가 적법한지를 따지기 위한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형영 기자.
【 기자 】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미디어법 공개 변론 한창 진행중이죠?
【 기자 】
네. 오전 10시에 공개변론이 시작됐는데요.
지금은 여야의 변론에 이어, 헌재 재판관들이 여야 대리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 변론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일단 국회 의결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대리 투표를 했느냐 하는 것인데요.
야당은 대리투표가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오히려 야당 측이 투표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족수 부족으로 첫 표결이 무산되자 국회부의장이 곧바로 재투표에 부친 게 적법한지도 쟁점입니다.
야당은 찬성표가 절반인 148명을 넘지 못한 만큼 안건이 부결된 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투표에 부친 것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에 다시 발의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당은 첫 표결 때 의결 정족수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투표는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오늘 공개변론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공개 변론을 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 질문2 】
오후에는 혼인빙자간음죄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린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 모 씨가 지난해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임 씨측은 남녀 간에 자유의사에 따라 성적 행위를 했는데도, 이를 형사처벌하는 건 헌법상 보장된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여성부도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혼인빙자 간음죄의 피해자가 여성으로만 한정돼 남녀평등에 어긋나고, 여성은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편견을 내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려는 정당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법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혼인 빙자 간음죄에 대해서는 2002년 합헌 결정이 난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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