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정책학회가 구성한 형법개정연구회는 강간죄가 여성을 강간한 때만 성립한다고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고 피해자에 남성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간통죄에 대해 부부 관계는 민법상 계약관계로 간통했더라도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하고 혼인빙자간음죄 역시 혼인 여부는 자신이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로 형법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학계의 의견뿐 아니라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내년 가을 국회에 형법 최종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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