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해운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하급
정 전 비서관은 이와는 별도로 박연차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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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해운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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