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박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2007년 한 산악회 야유회에서 명함을 돌리고 숙박비 등 241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의 지역구인 수원 장안도 안산 상록을과 경남 양산, 강원도 강릉과 함께 다음 달 재보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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