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 중국 조선족들을 상대로 한국 국적 취득에 필요한 중국의 공문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54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이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위조한 중국 공문서를 조선족 100여 명에게 200만 원씩 받고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위조된 서류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중국에 남아있는 가족을 국내로 초청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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