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교통사고를 크게 줄이기 위해 도시 일반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국제 기준에 맞는 50km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내년에 지방 도시 중 시범지역을 선정해 운영하고, 서울 등 다른 도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또 인구가 밀집한 주택가 주변 이면도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등과 같이 최고속도를 30km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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