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난항을 겪던 임진강 사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1인당 평균 5억 원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타결됐습니다.
유족들은 오늘(11일) 합동 분향소를 차리고 미뤄졌던 장례절차를 진행합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와 연천군, 유족 측은 오늘(11일) 새벽 0시쯤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던 보상금 규모는 유족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특별 위로금이 추가돼 1인당 최고 7억 원, 평균 5억 원 선에서 합의됐습니다.
▶ 인터뷰 : 이용주 / 유가족 대표
-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상호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서 아침에 바로 장례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자원공사와 함께 연천군도 보상에 참여하기로 한 가운데, 수자원공사 측에서 비용을 우선 마련하고, 연천군이 나중에 이를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길재 /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 "유족들과 연천군과 협의해서 서로 각자의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보상금은 석 달 안에 지급되며 유족들은 일주일 안에 긴급 장례비용 1억 원을 먼저 받게 됩니다.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유족 측은 오늘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동국대병원에 합동 분향소를 차리고 미뤄졌던 장례절차를 진행합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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