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인 재활용 쓰레기도 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있는 재물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 용인시 쓰레기 재활용센터에 보관된 폐 플라스틱
법원은 판결문에서 용인시가 수거한 폐 플라스틱은 용인시 소유라며 이를 남에게 넘기고 대가를 받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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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인 재활용 쓰레기도 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있는 재물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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