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도로 편입 과정에서 토지보상이 완료됐음에도 사유지로 남아 있는 땅을 대상으로 추진해온 소유권 이전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사업 대상은 시가 관리하는 폭 20m 이상 도로에서 구와 군이 관리하는 20m 미만 도로까지 확대됩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시작된 시 재산 찾기 사업을 통해 공시지가 기준 1,310억 원어치의 땅을 환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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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도로 편입 과정에서 토지보상이 완료됐음에도 사유지로 남아 있는 땅을 대상으로 추진해온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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