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청소년보호법 등 6개 법률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이 해당 조항으로 기소유예했던 사건을 모두 무혐의 결정했습니다.
양벌규정은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와 함께 법인과 단체 등도 처벌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검찰청은
검찰은 이번 조치로 법인을 포함해 약 3만여 명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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