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는 신 씨의 학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교수로 채용해 기부금과 정부 지원금이 줄어드는 등 574억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3월 예일대를 상대로 미국 코네티컷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두 대학은 재판에 앞서 사건 당사자의 증언을 듣는 '증언녹취' 절차를 끝내고 배상액을 합의할지, 정식재판이나 약식 판결 신청을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동국대 측은 증언녹취에서 신 씨 학위를 잘못 확인해준 파멜라 셔마이스터 대학원 부원장과 동국대의 학력확인 요청 우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길라 라인스틴 공보부 부실장 등 예일대 핵심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이들의 잘못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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