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대한주택보증이 이 사실을 통보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한 사람도 보증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보증사고를 통보하기 전에 분양계약을 해지한 사람들을
이는 시행사의 면책 범위 등을 규정한 '분양보증약관'을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보증대상을 넓힌 것으로, 앞으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