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인 약 2조 3천억 원을 지방소비세로 돌려 광역지자체별로 배분하게 됩니다.
배분 규모는 지역별 민간 최종 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수도권과 광역시·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해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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