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발명 사장 방지 위한 개정
특허청이 오늘(25일) 코로나 19 등 국가적 재난 발생 때 특허 수수료 감면 등을 위한 특허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 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서 중소기업이 특허를 출원할 때 1건당 30만원 가량의 특허 수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개정법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특허료 부담을 대폭 줄여 우수한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재난사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 내 발명자들의 우수 발명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실제로 제공된 심사 서비스를 기준으로 심사청구료를 돌려줄 수 있도록 반환 범위를 확대하고, 부당한 수수료 감면을 제재하기 위한 규정도 도입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제공된 심사서비스를 기준으로 심사청구료를 돌려줄 수 있도록 반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허심판 단계에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최첨
이에 따라 특허심판 단계에서도 당사자 간 합의로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가 시행되며,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으로 심판 진행 초기에 당사자가 집중적으로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