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대형 통신업체 직원 39살 신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36살 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 2007년 10월부터 5개월간 모 통신사 커플요금제에 360명의 명의로 위장가입한 뒤 커플 전화 사이에 걸려온 통화를 다른 전화로 돌려받게 하는 착신전환 방식으로 대량으로 통화량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동통신사가 착신전환 방식을 쓰는 ARS서비스 제공 유선 사업자에게 36억 원의 접속료를 지불했고, 이 가운데 12억 원이 신 씨 등에게 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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