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이의 제기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무악동의 A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관리처분에 대한 임시총회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민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는 주장을 할 때 민사소송
A 조합은 지난 1997년 아파트 재건축을 하겠다는 결의를 한 뒤 2004년 관리처분 임시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해 해당 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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