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벌초 등을 하면서 묘지에 그늘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묘지 주변의 나무를 무단으로 잘라 내거나 묘지 진입로 개설로 산림을 불법 훼손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산림훼손은 관계법에 따라 처벌을 받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나무를 잘라낼 경우 산주의 동의를 거쳐 관할 지자체의 산림부서나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밤, 산약초, 장뇌삼 등 농민들이 애써 가꾼 임산물이나 희귀식물, 약용식물, 자생식물 등을 산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채취해도 7
한편 산림청은 벌초나 성묘객 편의를 위해 산림관리 및 경영 목적으로 일반인 출입을 제한해 왔던 전국 산림 내 임도 1만 6천425km를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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