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아파트 분양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용인시 체육단체장 송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체육단체장인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7년 용인의 모 아파트 시행사 대표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4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원지법은 아파트 분양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용인시 체육단체장 송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