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허위사실을 담은 사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동아일보 등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
재판부는 사설 내용이 문 대표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표는 작년 8월쯤 동아일보가 자신을 범법혐의 의원으로 지목하면서 국회가 체포에 협조해야 한다는 사설을 내보내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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