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 민청학련사건 관련자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내란음모ㆍ예비나 대통령 긴급조치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 전 총리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 민청학련 관련자 5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당시 대학생으로 유신정권에 반대해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폭동을 모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안 당국은 1974년 민청학련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이 전 국무총리 등을 주동자로 지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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