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환자 바꿔치기' 수법을 통해 현역 입영 대상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지게 해준 혐의로 브로커 윤 모 씨와 환자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에게 돈을 주고 허위 진단서를 받아 공익요원 판정을
경찰 관계자는 "정 씨와 대학원생 김 씨는 초범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이 고려됐다고 법원 측이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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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환자 바꿔치기' 수법을 통해 현역 입영 대상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지게 해준 혐의로 브로커 윤 모 씨와 환자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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