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중요한 정보라고 해도 평소 보안 장치가 없었다면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이 되려면 비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정보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홍 씨가 회사 정보를 취득할 당시
홍 씨는 지난 2005년 7월, 고객정보 등의 영업비밀이 담긴 CD 4장을 가지고 퇴직해 이후 경쟁업체의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기소돼 1·2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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