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법원행정처는 판사회의 소집 요건을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판사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전체 판사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만 판사회의를 열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또, 특정 법관을 어느 재판부에 보낼 것인가에 관한 사무분담 관련 규칙도 개정돼 매년 판사회의의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새로운 내부규칙이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재판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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