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아름다운 가게'의 회계처리 문제점을 제기했다가 해고된 박 모 씨가 가게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
재판부는 인사위원이 아닌 사람이 회의를 주관하고 통보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크다며, 박 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가게와 박 씨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고, 가게 측은 박 씨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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