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복잡한 국토이용 체계를 통합하고 단순화한 개정안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대상을 준산업단지와 관광단지, 복합용도개발 지역 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와 비도시지역으로 나뉜 형식적인 구분을 폐지하고, 농·산지 관련 지역 해제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또 10년 이상 미집행된 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 규정을 신설하고, 토지 형질변경 절차를 개발행위허가로 일원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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