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증작업에는 청구인인 야당 측 대리인과 피청구인인 국회의장 측 대리인이 참가해 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보면서 4시간 반 넘게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야당 측은 다른 사람 자리에 있는 투표용 터치스크린을 만지는 장면 등을 토대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리투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 측 대리인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른 사람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리투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9일 양측의 주장을 듣기 위한 2차 공개변론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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