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현재 집시법은 일출 전이나 일몰 이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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