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준치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칠판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넘긴 브로커와 업체 대표가 경찰에게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직 학교교장과 조달청 공무원도 뇌물을 받고 이를 묵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지난 2006년 8월 분필가루가 날리지 않는 새로운 칠판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칠판의 광택도는 정부 기준치보다 5배가량 높아 창가와 뒤쪽에 앉은 학생들은 사실상 글씨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 학교 교장은 이런 칠판을 구매하면서 브로커로부터 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불량칠판을 공급한 칠판 제조업체 대표 박 모 씨와 브로커 추 모 씨, 뇌물을 받은 학교 교장 등을 적발했습니다.
▶ 인터뷰 : 최동해 /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 "서울·경기 지역에 있는 35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에 38억 원 상당의 칠판을 납품했습니다. 그 결과 알선 브로커들은 7억 2천만 원 상당의 알선 수수료를 받고…"
칠판 가격을 결정하는 조달청도 로비 대상이었습니다.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조달청 공무원 이 모 씨가 허위로 가격표를 작성해 칠판 단가를 높게 책정한 것입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 박 씨와 브로커 추 씨, 조달청 공무원 이 씨 등에 대해 영장을 신청하고, 교장 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경찰은 칠판 외에도 기자재의 가격을 부풀려 학교에 납품을 시도한 업체가 또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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