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가 진 이후의 옥외 집회를 모두 제한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판단입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는 해가 진 후의 옥외 집회를 모두 제한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며, 옥외집회 금지가 필요한 심야 시간대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특히 세계 각국을 보더라도 야간 옥외집회를 특별히 금지하는 곳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노희범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이번 헌법불일치 결정이 2가지 나왔는데 그중 재판관 5명은 단순히 사전 허가제에 해당돼 집시법 10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고 다른 재판관 2명은 사전허가제는 아니지만, 과도하게 제한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새로운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가 내년 6월30일까지 새로운 법률을 만들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검찰도 이번 판결에 따라 새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원칙적으로 현행 규정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법적 혼란과 인권침해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안진걸 /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 "현재 이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1천여 명이 넘는 시민이 있는데, 검찰과 법원은 합리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무죄 취지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촛불 집회로 불거진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헌재의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지만 당분간 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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