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여연대를 비롯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당장 오늘(25일) 밤부터 야간 문화제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가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인터뷰 : 노희범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이번 헌법불일치 결정이 2가지 나왔는데 그중 재판관 5명은 단순히 사전 허가제에 해당돼 집시법 10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고 다른 재판관 2명은 사전허가제는 아니지만, 과도하게 제한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입니다."
일단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오랜 숙원이 풀렸다며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 판결이 촛불집회와 관련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회가 당장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박주민 / 민변 변호사
- "국회는 당연히 이 취지를 받아들여서 집시법 10조를 개정해야 될 것이고요. 법원은 현재 계류 중인 집시법 10조와 관련된 사건은 재판절차를 법이 개정될 때까지 정지시키고…"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일단 현행법대로 야간집회를 단속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가 내년 6월30일까지 새로운 법률을 만들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법적 혼란과 인권침해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당장 오늘(25일) 저녁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이번 헌재 결정을 환영하는 시민문화제를 열겠다고 밝혀 경찰과의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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