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비상등만 켜둔 채 고속도로 한복판에 고장 난 차량을 세워뒀다가, 뒤에 오는 차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면 고장 차량의 운전자도 절반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 이철의 판사는 "교통사고로 죽은 아들의 보험금으로 3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A씨 부부가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1억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아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량에 이상이 생겨 비상등
재판부는 "A씨의 아들도 추돌사고에 대비해 차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막연히 비상등만 켠 채 차 안에 있었던 잘못이 있다"며 보험사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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