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더라도 그 사람 행세를 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퇴직한 사원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가짜 서류를 만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험대리점 직원 박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남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법 조항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이름과 주민번호만으로
이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함부로 사용했다 해도 본인 여부 확인이나 개인식별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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