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의 급여 내역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정원 직원이던 남편 B씨의 월급을 알기 위해 부인
재판부는 B씨의 급여 내역은 업무수행을 위해 국정원 직원에게 지급되는 돈이라며,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예산내역을 밝히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정원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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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의 급여 내역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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