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살인 사건이 종결됐는데도 담당 형사가 사건 장소였던 유족의 집을 동의 없이 수 차례 드나들었다는 진정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수사 목적이 아니라, '집을 빌려 쓰고 있던 여성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라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인데요.
김보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수사했던 형사 A 씨.
범인의 자수로 사건이 마무리됐는데도 A 씨가 사건 현장인 아파트를 수 차례 드나들었다는 진정이 서울경찰청에 접수됐습니다.
진정을 낸 사람은 유족 B 씨였습니다.
B 씨는 그 아파트를 나와 다른 곳에서 생활하면서, 지인의 딸에게 집을 업무 공간으로 종종 사용할 수 있게 해준 상태였습니다.
▶ 인터뷰 : 살인사건 유족 B 씨
- "외출했다가 들어오면서 그 경찰관이 아파트 뒤에서 나오는걸 봤습니다. 거기에 따로 올 일이 없을 거 같아서 이상하게 생각…."
수상함을 느낀 B 씨는 집 안에 녹음기를 설치해뒀고, 확인 결과 형사 A 씨가 자신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건 처리 도중 알게 된 지인의 딸에게 접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B 씨는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살인사건 유족 B 씨
- "저희 집에서 일어난 상황도 상황이고,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인데 그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관이 그런 일을 저지른다고는…."
「진정을 접수한 서울경찰청은 CCTV 분석 결과 해당 형사가 최소 5차례 이상 아파트에 방문한 것을 확인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의뢰받은 영등포경찰서는 형사 A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취재진은 형사 A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A 씨의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취재: 김영호 기자·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