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허수주문 등을 통해 코스닥 등록업체의 주가를 부풀려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D 업체 대표이사 42살 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주가조작 세력을
조사 결과, 지 씨는 천백 원가량이던 주가를 4개월 만에 4천 원대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허수주문과 고가 매수주문 등 각종 주가조작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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