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 사장에 대해 2001년 7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하역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609차례에 걸쳐 131억 3천만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어젯밤 구속했습니다.
이 사장은 부산지사장을 지내던 2001년부터 4년간 기획팀장이던 유 모 씨와 정 모 씨의 계좌로, 사장으로 부임한 2005년부터 2007년에는 기획부 직원 박 모 씨 계좌로 회사 자금을 입금한 뒤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장은 또, 컨테이너 하역비 등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거래업체들에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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