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허수주문 등을 통해 상장 회사의 주가를 부풀려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D 업체 대표이사 42살 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주가조작 세력을 끌어들여 유가증권시장 등록업체인 D 실업의 주가를 배 이상 올려 160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주식 일부를 팔아 8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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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 씨의 주가조작으로 비싸게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며,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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