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이대 등 주요대학들이 3년째 개방형 이사를 한 명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학들이 이렇게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윤범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개방형 이사 도입을 의무화한 개정 사립학교법이 발효된 것은 지난 2006년 7월.
외부인사인 개방형 이사를 통해 대학 운영을 감시하고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개방형 이사를 한 명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와 성균관대 등 명문 사학들이 개방형 이사 도입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려대는 2007년 이후 10명의 이사를 새로 선임했지만, 개방형 이사는 한 명도 뽑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안민석 / 민주당 국회의원
- "사립대학이 진정으로 투명하게 운영한다면 개방이사제나 대학평의회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법을 무시하는 사립대학의 태도는 사회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대학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현행법을 무시하는데도 이를 감독해야 할 교과부는 3년째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이사 선임을 촉구하는 공문만 형식적으로 보내고 현실적인 제재방안은 아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 "지도를 해 왔었죠.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빨리 개정을 하라 선임을 하라고 공문으로 이제 촉구 공문도 보내고…"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결국, 대학들의 의도적인 무시와 정부의 방관 속에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사립학교법은 여전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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