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주요 사립대들이 3년째 개방형 이사를 한 명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대학들은 개방형 이
개방형 이사제는 외부인사를 이사로 선임해 대학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6년 7월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의무화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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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주요 사립대들이 3년째 개방형 이사를 한 명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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