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수도조례와 조례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다며 이를 통해 연간 22만 건의 입주자 간 요금 다툼이 해소되고 영세상인의 수도요금이 19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옥내누스가 발생할 때 지금까지 가정용만 요금의 50%를 감면하던 것을 영업용과 업무용 건물에서 발생한 옥내누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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