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장관은 여자 어린이가 잔혹하게 성폭행당한 '나영이 사건'의 피고인 57살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가석방 없이 엄격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나영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조 씨가 등교 중이던 여덟 살 여자 어린이를 인근 화장실에서 성폭행해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조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확정받았지만 여성단체와 네티즌들은 '형량이 가볍다'며 인터넷청원까지 벌어지는 등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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