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한 개인 땅이 개발로 땅값이 오르더라도 그 개발 이익에서 땅 주인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개발이익을 배제하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은평뉴타운 개발 지역 주민 심 모 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보상금을 산정할 때 사업으로 인한 토지 가격 상승분
이는 공익사업으로 땅값이 올라 생기는 이익은 사업시행자의 투자에 의한 것이지 수용당한 땅 주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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