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보유한 방독면 92만여 개 가운데 95%에 달하는 87만여 개가 사용기한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회
서울시는 유효기간이 지난 방독면은 1년에 한 번 소방방재청의 검사를 거쳐 사용이 가능한 경우, 계속 사용하게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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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보유한 방독면 92만여 개 가운데 95%에 달하는 87만여 개가 사용기한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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