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과정에서 확정판결 이후에 담당 지휘관이 피고인의 형을 임의로 줄여주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행정처는 피고인의 형을 감경할 때에는 반드시 이유를 명시하도록 군사법원
군사법원법에는 관할관이 피고인의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 형을 줄여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규칙에 별다른 감경 요건이 없어 관할관의 재량이 남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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