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악성프로그램을 배포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조작하고 돈을 챙긴 혐의로 프로그래머 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월 광고대행사 D사의 의뢰를 받아 네이버에 접속한 뒤 특정 검색어를 반복해 검색한 것처
서씨는 올해 5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이 일을 해주는 대가로 D사에서 1억 700만 원을 받았으며, 서 씨가 만든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PC는 10만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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