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으로 조상이 친일파로 결정돼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후손이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통한 후손의 인격권 침해는 법률조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친일반
진상규명위는 대원군의 아들 이재면 씨는 한일합병조약체결에 동의하고 손자 이준용 씨는 일본의 정책을 옹호한 단체의 총재였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각각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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