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타시면 문에 기대지 말라는 표시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이런 규정을 어겨서 추락한 피해자에게 100%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 2월 김 모 씨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이 모 씨 등 지인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김씨와 이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 뒤 엘리베이터 문에 등을 기댄 채 나머지 일행이 내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바깥문 아랫부분이 승강로 안쪽으로 빠지면서 두 사람은 바깥문과 함께 지하 2층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김씨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현장에서 숨지고, 이씨는 장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김씨의 가족들은 엘리베이터가 잘못 제작되고 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성인남자 2명의 힘이 가해졌다고 엘리베이터 바깥문이 이탈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관리업체 등에 절반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엘리베이터 제작 결함이나 업체와 건물 관리인의 과실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황진구 /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엘리베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원고가 엘리베이터 설치, 유지의 하자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이번 판결을 통해 무심코 발생할 수 있는 승강기 사고에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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