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청탁을 받고 K 사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한 혐의로 모 세무서 과장 50살 곽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세무공무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회계사 김 씨는 지난 2006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던 K 사로부터 세금이 적게 부과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6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세무사 최 씨는 김 씨에게 1억 원을 받고 세무서 과장 곽 씨와 대전지방국세청 직원 등에게 돈을 건네 세금 부과가 안 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회계사와 세무사, 국세청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기업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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