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로 입양이 되면 원래의 종중 구성원 자격을 잃게 되는 게 그동안의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 변화에 맞춰 서울 고법이 이 불문율을 뒤집은 첫 판결을 내려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조상 대대로 내려온 문중 재산을 둘러싼 집안 갈등은 최 모 씨가 종중 회장직을 물러나며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2년 새로 선출된 회장단이 최 씨에게 넘어간 종중 재산을 원상회복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하지만 최 씨는 이를 거부했고, 종중 측은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종중 측은 특히 최 씨의 7대 할아버지가 다른 집에 양자로 들어간 만큼 최 씨에게 종중 구성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자에게는 친부모 집안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17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현행 가족법이 친부모의 재산 상속을 인정하고 있고, 호주 제도가 폐지된 만큼 친가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새로운 관습이라는 겁니다.
▶ 인터뷰 : 황진구 /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종중원 자격과 제사 주재자에 대한 판례의 변경, 그리고 사회 변화에 비춰볼 때 양자가 된 사람과 그 자손도 친가 생부를 공동 선조로 하는 종중의 구성원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수십 년간 유지돼 온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것으로 양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회적 논쟁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